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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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1일)는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 최새얀 변호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12일 오전 변호사 등 1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 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총 5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성공한 쿠데타 꿈꾼 윤석열... 이제 국민 신임 회수해야 할 때"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말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면서 "그들 대부분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이창민 변호사)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 국회 자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 ▲ 경호처 직원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라는 발언 ▲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감사 편지를 발표하며 국민 선동 등을 근거로 들어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파면함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당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였다"(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라고 밝혔다.
"용산 위에 떠있는 전두환의 망령... 윤석열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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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에 어떠한 국가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서 나온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석열은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용산 위에 떠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전두환의 망령"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 계엄이 확대되면서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야 인사를 체포했다. 그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 계엄을 통해 비상 입법 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이는 전두환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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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학자들이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일 인권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안의 의결이 있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온 것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며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필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루어졌다"라며 "이처럼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자의 비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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