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힘 대통령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처는 없다고 못 박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게끔 최측근들이 설득하고 있으며 14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쯤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처는 없다고 못 박은 데 대해 “김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도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꼼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양도 낫지 않느냐”라며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오늘내일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전날 와이티엔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조만간 빠르면 내일(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모아서 대선 반드시 승리해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이 요구를 먼저 해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며 “먼저 요구하고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나가면 친윤, 강하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 좋으냐?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사죄하고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나가셔야죠”라고 말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마이 웨이’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란 건 옳지 않아”…절연 요구 일축

김  “출당·제명도 생각 안 해”
비대위원장 김용태와 엇박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13일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당내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탈당하는 건 본인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김용태 위원장이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목요일에 (전국위원회를 거쳐 제가)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되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윤 전 대통령 탈당·제명 등)을 김 후보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김 후보는 선거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는 “저는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을 오랜 기간 같이 한 전 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은 없다”며 “한 전 대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서도 (사과나) 진전된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만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에이(A)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선대위 쪽에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보다는 (계엄 이후 초래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핵심 쟁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만료’ ‘10년 유효’ 해석 분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쪽은 13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야 뒤늦게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통상 2회 또는 3회 출석을 요청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과 업무방해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선 명태균씨로부터 81회 여론조사(3억7천만원 상당)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 중 쟁점은 공직선거법 시효(당해 선거일 이후 6개월) 문제다.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22년 6월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모두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단, 공천 개입 의혹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공천에 관여한 선거 개입 범행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김 여사의 시효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범 시효를 적용해 기소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공범의 시효도 연장된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 후보자였던 송 전 시장과 당선자 배우자 신분인 김 여사를 동일하게 보고 시효를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 한겨레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김건희씨, 너 뭐 돼?”…대선 핑계로 ‘검찰 불출석’ 비판 봇물

검찰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정치권 ‘황당’
박지원 “걱정일랑 붙들어 매고 출석하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국민 분노 유발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내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건희씨, 당신은 그저 곧 가장 안전한 담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다”며 “김건희씨에게 꼭 들려주고픈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학씨’(부상길)의 명대사 ‘너 뭐 돼?’”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신은 착각할 자유도 가질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라며 “국민 분노 유발자는 그 입을 닫고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출당에 선을 그은 ‘윤건희 아바타’ 김문수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자신이 출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헷갈린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쪽은 13일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이자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대선을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하려 들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태도야말로 스스로 유죄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삼부토건 등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조사받아야 할 사안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심판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가 웃는다”며 “그럴 거면 부정부패, 계엄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만들지 말았어야죠”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출석을 하세요”라며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건희 증거 인멸, 공모를 막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둘 중 하나는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수사 안 받겠다? 아직도 영부인인 줄…. 당장 체포하라!”고 올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과 업무방해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선 명태균씨로부터 81회 여론조사(3억7천만원 상당)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 COREA 2025. 5. 14. 12:3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법비'들의 사법 쿠데타를 겪고 얻은 깨달음

선을 넘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그 무엇도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14. 연합

 

지난 9일 서초역 부근의 대법원과 서초경찰서를 둘러보았다. 저녁 7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서초경찰서 입구에서는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대학생들은 5.1 사법 내란의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윤석열 탄핵,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가려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들과 연대하는 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참여했다.

 

촛불행동 시민들은 가수 백자,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변호사) 등과 함께 "체포돼야 할 자는 대학생이 아니라 조희대"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던 중 돌연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채증하겠습니다"고 통고했다. 이에 시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흐트러진 기자회견이 제 길로 돌아왔다. 나도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의 퇴진, 대학생들의 석방을 함께 외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체포된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25. 05. 09. 

 

잠깐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예전 같으면 권력 앞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시민들은 연대를 이루어 어떤 압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 졌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 밤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명색이 '엘리트'라는 자들이 최소한의 선은 지키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자신들이 주류일 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강조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구조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는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에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권력에 복종하고 그들의 처분에 고분고분 응하라는 명령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됐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때라고 여겨진다. 저들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 이제 고상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태도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 법비들이 먼저 선을 넘어왔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민들을 대접하였으니, 그렇게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알량한 법 지식과 법 기술을 이용하여, 게다가 신을 참칭하기까지 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다.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자유로움에 반한다.

 

우리는 결코 굴종을 강요하는 압제자에게 굴복할 수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이라 일컬어지는 법비들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를 엎어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주권자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림할 수 없는데 사법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을 법관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분별이 있는 자라면 단호하게 법비들을 향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비들은 반드시 업보를 받을 것이다!

 

연행된 대학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다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과 억압으로 묵살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스스로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한다.    < 민들레 최윤성 시민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
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부장관 및 동수의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출직으로서 독립적인 사법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관은 주(州)마다 직접 선출되고 있는데, 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고 정당을 배제하는 주도 있다. 이렇듯 법관 지명이나 임명에 의회 혹은 정당의 관여는 당연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미국 대법관이 종신제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법원 파동에서 드러나듯 대법관의 권한이 특별히 강력하고 또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심급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내 소수정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하거나 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되 원내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적수의 2/3 이상(혹은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통제 장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명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관을 위촉,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단지 대법원장 1인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지정권까지 주어져 있어 대법원장에게 완전하게 전권이 보장된 기구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종국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정치편향적인 ‘망동’이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사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관여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국회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몫으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민간위원을 지명해야 하며, 일반 법관 대표 역시 위원으로 다수 침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헌법 제104조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규정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내부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적 헌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통해 그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사법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로써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탄핵 사례도 없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이러한 상황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국회는 사법부, 특히 사법부 정점에 존재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조직은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어 특권 권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사법부 역시 견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역화, 권력기구화되어온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대법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 기세는 비등했지만,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역풍’ 우려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근의 대법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6일에야 열리게 됨으로써 시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당초 회의 개최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법관 사회의 보수화’는 오히려 더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극우 정권의 탄생과 조희대 대법원의 존재가 큰 요인이겠지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사법부의 현재적 조건이 주요인이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에 맡겼다가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한, 단 한 치의 사법개혁도 어렵다.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실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개혁과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김문수 2019~2022년 '슈퍼챗' 1억 7500만원 수익

● COREA 2025. 5. 14. 12:2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정치활동 하면서 '김문수TV' 통해 후원 받아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박범계 "대선후보·피선거권자 지위 의심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유튜브 '김문수TV'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문수TV'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채널을 다시 생성했다. 2025.05.13. 유튜브 김문수TV 캡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금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후원받아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슈퍼챗(라이브후원)을 통해 총 5976회에 거쳐 1억 7564만 원 수입을 올렸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42만 원 수익을 얻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약 2000만여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더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2020년 1월 31일 자유통일당에 합류해 당대표가 됐다. 이후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위반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 수단(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TV' 연도별 슈퍼챗 수입내역. 2025.05.13. 더불어민주당

 

김 후보는 슈퍼챗 수입을 거둬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슈퍼챗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내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후원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