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사실상 배후로 의심”
시민단체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12·3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사실상 배후로 의심된다며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사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배경이 된 점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사세행의 기자회견문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장을 보면, 사세행은 “피고발인 전광훈은 수차례 걸쳐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4·19나 5·16과 같은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혁명론을 반복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 윤석열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도 그치지 않은 내란 발언도 고발장에 적혔다. 촛불행동 등은 “피의자(전광훈)는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하는 등 계속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전·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8∼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점도 강조했다. 사세행은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며 국가기관을 공격하라는 취지로 광란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촛불행동 등은 “피의자(전광훈)는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광화문 인파가 대거 법원 앞으로 이동하게 했고, (지지자들은) 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일념으로 결집해 법원을 습격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87조·제90조상 내란선동·선전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등 위반죄, 형법 제115조 소요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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