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er 신뢰 점검, 땅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김종욱 리얼터
Builder가 주택을 사전 분양할 때 땅의 주인(land owner)이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러한 경우, Builder와 땅 주인인 Developer 간의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주택이 완공됨과 동시에 땅의 명의는 Developer로부터 Buyer에게 직접 양도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사례)
2015년 Jason 씨는 South Frontenac의 사전 분양되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Builder인 A Company와 계약을 맺는다. 물론 오퍼는 Builder Form을 사용한다.
구입가격은 $794,000 이었고, 입주 날짜는 2016년 9월7일 이었다.
땅 주인인 Developer는 Mageta Waterfront Development Corporation 이었다.
Jason 씨는 계약금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18,800을 Builder인 A Company에 지급하였다.
공사는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는 지연되었고 입주 예정일인 2016년 9월까지 공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진척을 보이다가 결국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
Jason 씨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통보하였고 Deposit ($118,800)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만다.
다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Ontario Tarrion Warranty Program에 의한 최고금액인 $40,000 이 전부였다.
그후 그 주택은 다른 Builder에 의해 완공되어 다른 Buyer에게 팔리게 된다.
2022년 가을, Jason 씨는 법정에 나타난다. Builder의 Trust Account에 있는 자금 중에서 자기의 손실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 주인인 Developer 회사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 Builder인 A Company로 부터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2023년 2월에 열린 판결에서는 Developer의 손을 들어주었다.
Builder의 Trust Account에 있던 Deposit 받은 자금들은 모두 Developer의 차지가 되며, Jason 씨는 닭 쫓던 개 격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처지가 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 온타리오주 정부는 Tarion Warranty의 Deposit Protection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즉, *$600,000 이하의 매매에 대해서는 최대 $60,000.
*$600,000 이상의 매매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 까지, 최대 $100,000 까지로.
그러나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고 정책이다. 그것도 2018년 이후에는 이 상한선들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마저 전혀없는 상태다.
결국, 선의의 Buyer 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론)
Builder로부터 사전분양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Builder의 Reputation 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땅의 소유여부 또한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 문의: 416-409-9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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