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부 발표입국자 2주간 자가 격리도 그대로 시행

 

캐나다 정부가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화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마크 가티노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 확인 조치의 시행 세칙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로, 항공기 탑승 3일 전 기준 PCR(유전자 증폭) 방식을 통해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가티노 장관은 특히 이번 조치가 자국민에도 적용된다면서 해외 체류 중 귀국을 계획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사전 검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가티노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사전 검사 결과를 제시 못 하면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입국 일정을 정해야 한다""다만 현지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하면 항공기 탑승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국 때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에 들어가 음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모든 입국자에게 시행 중인 2주간의 자가 격리와는 별개의 방역 조치로, 음성 검사 결과 확인과 무관하게 현행 격리 조치는 그대로 병행된다.

가티노 장관은 이번 조치가 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항공사들이 새 규정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항공사협회는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 일선 현지에서 각종 혼란이 일 소지가 있다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의 애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