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직자 뇌물죄 처벌도 수두룩”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 꽃 받는 것도 금지하고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위반”이라며 “또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 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운을 뗐다.

김승원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권익위 카드뉴스를 PPT로 띄우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해놓고 그 밑에 공직자의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권익위 2024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바로 옆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게 뭔가?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무부에서 제대로 범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소방관, 선생님께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 (카드뉴스)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거는 제3자 뇌물로도 옛날에는 안 했다. 배우자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질타했다.

김승원 의원은 또 “명품백만 있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나?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면 장관께서 이걸 관심을 기울이시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닌가?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선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김용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