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로고. 메타 제공
페이스북에서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얼굴인식 기능’이 사라진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 기반 신원인식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 중 한 곳이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인 제롬 페센티는 2일 메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앞으로 수주 안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한다. 이는 회사 서비스 전체에서 얼굴 인식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인 2010년부터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동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태그(꼬리표)를 붙이면 페이스북이 이를 수집해 학습하고, 이후로는 별도로 태그를 달지 않아도 사진 속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사진을 공유해주는 방식이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수집한 10억명 이상의 얼굴 템플릿(견본 틀)도 삭제하기로 했다. 페센티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매일 쓰는 이용자 3명 중 1명 꼴로 얼굴인식 설정을 켜두었다”며 “앞으로는 얼굴 인식의 사용처를 (지금보다) 좁은 용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을 휴면계정 해제 등 개인 신원 확인에만 한정할 방침이다. 사진 속 인물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물들 중 누구인지 맞추는 ‘다 대 1’ 방식의 식별은 중단하고, 회원이 기존에 등록한 사진과 접속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1 대 1’ 식별만 남기겠다는 뜻이다. 페센티 부사장은 “얼굴 인식이 한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면 가치 있는 기술일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디바이스 내 얼굴인식에는 외부 서버와의 얼굴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꼽았다. 최근 ‘세계 최대의 생체정보 저장소’라는 오명을 쓴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 휘말리자,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며 꼬리를 내린 셈이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메타가 생체 정보 이용 시 개인 동의를 얻게끔 한 주 법률을 어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6억5000만달러(약 7700억원)을 주고 법정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빅테크 기업의 얼굴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의회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캐나다에서도 정부기관인 사생활보호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클러어뷰에이아이의 얼굴인식 앱이 사생활보호법을 침해한다며 이 앱에 저장된 캐나다인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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