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법원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들어가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에 들어갔으며,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소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당시 법원 1층까지 들어갔으며,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 임재희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어제 딸 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하니 ‘이재명 사건인가요, 윤석열 사건인가요’라고 물어보더라”며 “절차와 사정이야 그 사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 안으로 난입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김씨는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이날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은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 한겨레 임재희 장종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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