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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4 에어캐나다 6월12일까지 환불신청 받아…Vacation Package도 해당

 

 

에어캐나다와 연방정부는 12일 LEEF(대규모 고용주 긴급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승객들에게 환불이 시작됐다. 계약 내용 중에는 항공사가 Covid-19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14억 달러가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환불을 처리하고 발권할 수 있도록 적립되어 있는데, 계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늦어도 4월30일까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어캐나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이 4월13일부터 즉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12일까지 에어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 측은 도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은 여행사 에이젼시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에어 캐나다 휴가 패키지 여행(Vacation Package)에도 적용된다.

환불 조치 적용 대상은 항공사나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취소한 항공편으로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구매한 티켓이나 에어캐나다 바캉스 패키지이다.

고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에어캐나다는 환불 또는 에어캐나다 여행권(ACTV), 또는 동등한 가격의 항공기 포인트와 65%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ACTV 또는 항공기 포인트를 이미 수락한 고객은 발행된 ACTV의 미사용 부분 또는 부분 환불을 포함한 원래 결제 형태로 환불을 교환할 수 있다.
비행 날짜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4월 13일 사이인 항공편은 환불 가능하다.
한편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3월 이후 12억 달러 이상을 고객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